‘경고없이 총격가능’ 경찰 총기 사용 매뉴얼 개정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1월 1일 21시 07분


조폭 등 다수가 경찰에 흉기로 공격할 때도 포함

경찰이 경고 없이 총기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을 구체화하는 등 총기 사용 매뉴얼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1일 나타났다.

경찰은 매뉴얼에서 경고 또는 경고사격 없이 권총을 쏠 수 있는 상황으로 피의자 등이 갑자기 총기·칼 등 흉기나 자동차 등 위험한 물건으로 경찰관이나 시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적극적이고 의도적인 공격행위를 할 때로 규정했다.

경찰은 이런 상황에서 권총을 쏘지 않으면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를 방위하거나 범인 체포 및 도주 방지가 불가능하고, 경고 또는 경고 사격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라는 전제 조건도 동시 달았다.

일례로 폭주족이나 조직폭력배 등 비행집단이 모여 있는 현장에서 다수가 흉기를 이용해 경찰을 공격하는 경우 등을 들었다.

경찰은 경고가 더 큰 위해를 유발할 수 있는 인질극 등 상황, 간첩 또는 테러사건에서 은밀히 작전을 수행하는 경우도 경고 없이 총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현행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증에 관한 규정 제9조(대통령령)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범행이 목전에 실행되는 등 상황에서 경고사격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바로 총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존 대통령령이 경고 없이 총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사례를 제시하지 않아 일선에서 총기 사용을 꺼리게 된다는 지적에 따라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나 시민단체 등은 경찰이 적극적으로 총기를 사용하는 데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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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많은 댓글

  • 2011-11-01 23:46:57

    법적 효력도 없는 매뉴얼 백날 만들어봐야 소용 없고 특별법을 만들어 경찰을 강력 보호해주어야 한다. 안그러고 그냥 쏘라고 하면 일부 반정부 성향의 판사들이 경찰들을 가만 안둘 것이다. 사실 현재 경찰의 손발을 묶는 것은사법부인지도 모른다. 판례를 통해 웬만하면 경찰편을 들어줘야 하는데 그게 부족하다는 생각이다. 그리고 깡패라도 총에 맞아 죽으면 시민단체들이 그 시체를 들고 광장으로 나와 특유의 시체놀이 반정부 데모선동을 할 것이니 가급적 죽지는 않도록 조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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