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사실상 연기하는 내용을 담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체입법안이 국회의 심의를 받게 됐다. 이에 따라 정부가 2015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해 오던 배출권거래제 도입이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생겼다.
3일 국회와 환경부에 따르면 ‘2015년 1월 1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주요 골자로 하는 기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및 할당에 관한 법률안’이 2일 국회에 상정되기 하루 전인 1일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전 지식경제부 장관) 등 의원 11명이 발의한 또 다른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에 배출권거래제를 심사하는 국회 기후변화대응·녹색성장 특별위원회는 10일 법안 소위를 열어 두 법안을 동시에 검토해 이 중 하나를 선택할지 혹은 두 법안 내용을 병합할지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배출권거래제란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별로 허용량을 정한 뒤 이보다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은 초과한 양만큼 배출권을 사도록 한 제도다. 반대로 할당량보다 온실가스를 덜 내뿜는 기업은 줄인 만큼 배출권을 팔 수 있다.
최 의원 등이 발의한 대체입법안은 정부가 발의한 기존 안과 달리 2015년 1월 배출권거래제 시행 전 △기업들의 국제경쟁력 등 경제상 문제가 있는 경우 △2012년 이후 국제 기후변화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신뢰할 만한 온실가스 검증 체계가 구축되지 않을 경우 △거래제 도입에 따른 경제영향이 분석되지 않은 경우 등의 조건 중 하나가 발생하면 시행을 연기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부 측은 “산업계의 반대가 심해 당초 2013년에 도입하려던 배출권거래제를 2015년으로 한 번 연기했다”며 “대체입법안은 사실상 2015년 이후에도 배출권거래제를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체입법안은 온실가스 배출허용량 초과 시 과징금을 기존 안(배출허용량 초과 시 t당 시장가격의 3배 이하 과징금)보다 약화된 ‘배출허용량 초과 시 t당 과징금 최대 3만 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산업계의 의견을 대폭 수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