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검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대통령령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경찰의 반발을 불렀던 '경찰 수사브리핑의 검사장 승인' 조항을 철회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법무부와 검찰은 애초 마련한 대통령령 초안에는 '사법경찰은 수사 내용을 언론에 공표할 때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고하고 승인 받아야한다'는 조항(15조2항)을 뒀었다.
그러나 국회 정보위원회 신학용(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법무부와 검찰이 마련한 '검사의 사법경찰관리 수사지휘 규정' 수정안에서는 이 조항이 '피의사실은 공소제기 전에 언론기관에 공표해서는 안 된다'는 일반적인 피의사실 공표금지 규정으로 수정됐다.
또 경찰이 자체 수사지침을 시행할 때 반드시 검사장 승인을 거치게 했던 조항(9조6항)과 검찰이 필요에 따라 사법경찰관을 교육할 수 있게 했던 조항(91조)도 대폭 수정됐거나 아예 삭제했다.
이밖에 사법경찰이 아닌 행정경찰이 수사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9조5항)은 개별사건의 수사 관여를 금지하는 것으로 금지범위가 축소됐다.
이는 경찰이 초안을 검토한 뒤 독소조항으로 지적했던 일부 규정을 법무부와 검찰이 자체 손질한 것으로 양측의 입장차를 좁히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법무부와 검찰은 최대 쟁점인 내사·수사의 구분기준에 관해서는 '수사기관이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한 때부터 수사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실질설'이 법령, 학설, 판례에 부합하기 때문에 경찰이 검찰의 지휘 없이 할 수 있는 내사 범위는 정보수집, 탐문 정도로 국한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경찰은 `피의자 입건 단계부터 수사로 봐야 한다'는 '형식설'에 근거해 입건 전 참고인 조사, 계좌 등 일부 압수수색도 내사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6월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연말까지 수사권 조정 논의를 마무리 짓고 시행령을 제정해야 하는 검·경은 서면공방에 이어 조만간 대면회의를 통해 절충을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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