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성남시청 부순 뒤 발암물질이…”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1월 6일 13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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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성남시청 발파 잔해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됐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신영수(한나라당ㆍ성남 수정) 의원은 석면조사 전문기관인 석면관리협회에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 옛 시청사 발파 잔해를 대상으로 검사를 의뢰한 결과, 석면 검출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6일 밝혔다.

석면관리협회는 발파 해체 다음날인 지난 1일 현장 10~20m 반경 이내의 토양과 고형(固形)에서 채취한 각각 5개 시료 가운데 고형시료 1개에서 석면을 발견했다.

석면이 검출된 시료는 손바닥만 크기의 석면판으로, 백석면(Chrysotyle Asbestos)이 10% 함유된 것으로 분석됐다. 0.1% 이상이면 석면함유 물질에 해당하며 1% 이상이면 법적으로 석면 해체작업을 해야 한다.

신 의원은 "살수 작업을 한 이후여서 토양시료에서는 석면이 검출되지 않았지만 건조하면 석면이 날려 검출될 수 있다"며 "공기 중 석면 시료를 포함해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정확하고 객관적인 결과를 얻고자 성남시, 고용노동부, 지역구 국회의원이 각각 추천한 3곳의 전문업체가 참여해 합동조사를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이대로 철거작업을 진행하면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합동조사에 앞서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고 현장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잔해 철거 과정에서 추가 피해를 예방하려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정한 '석면 제조ㆍ사용 작업 및 제거 작업의 조치 기준' 등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의 주장은 발파 해체 전에 석면을 모두 제거했다는 성남시 설명과 다른 것이어서 정밀조사 결과를 통해 사실로 확인되면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시는 지난 1일 석면 피해 의혹과 관련해 "산업안전법 시행령에 의거해 지난 8월15일 석면조사 용역을 완료했으며 석면철거 전문업체가 고용노동청에 신고하고 철거공사 전에 석면 제거 작업을 마쳤다"고 해명한 바 있다.

성남시는 의료원을 짓고자 지난달 31일 시청사(지하 2층, 지상 5층)를 발파 해체했으며 이 과정에서 인근 주택가에 정전과 간판 파손 등 피해가 발생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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