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지하철보안관 한 달 만에 500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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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11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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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구걸 등 대부분 훈방… 성범죄 2건 등 고발은 0.8%

올 9월 22일부터 본격 투입된 지하철보안관들이 한 달 만에 5000건이 넘는 지하철 무질서 행위를 적발했지만 대부분 훈방 조치로 사건을 마무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나 경찰 고발 등 실질적인 제재조치를 취한 것은 10건 중 1건에도 못 미쳐 지하철 내 범죄나 무질서 행위에 지나치게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하철보안관이 현장에 투입된 이후 지난달 25일까지 한 달여간 적발된 지하철 역사와 전동차 내 범죄 및 무질서 행위는 모두 5498건이다. 하지만 이 중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5.5%인 302건에 불과했다. 경찰에 고발된 경우도 0.8%에 불과한 44건에 머물렀다. 지하철 무임승차에 대해 부가금을 매긴 경우도 0.1%에 불과한 6건. 나머지 5146건(93.6%)은 모두 훈방 조치로 마무리됐다.

노숙인의 경우 이 기간 308건이 적발됐지만 지하철보안관의 퇴거 조치에 순순히 응했다는 이유로 모두 훈방했다. 무가지 수거 행위도 1079건이나 단속됐지만 99.3%에 해당하는 1071건이 훈방조치로 사건이 종결됐다. 지하철보안관의 제지에 따르지 않고 욕설을 퍼붓는 등의 행동을 한 2명만 경찰에 고발됐다. 나머지 6명에게는 지하철 운임을 안 냈다는 이유로 이용구간 운임의 30배에 해당하는 부가금만 물렸다.

구걸행위도 전체 548건이 적발됐지만 과태료 처분(8건)이나 경찰에 고발(2건)된 것은 10건에 불과했다.

불법 물품판매 행위도 1902건이 적발됐지만 1597건이 훈방으로 마무리됐다. 지하철보안관의 제지에 거칠게 항의하거나 상습·조직적으로 물품을 판매한 305건에 대해서만 제재조치가 내려졌다. 취객 등 기타의 경우도 1473건이 적발됐지만 과태료 또는 고발 조치된 경우는 4건에 불과했다.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찍는 등의 성범죄는 2건이 적발돼 모두 경찰에 고발됐다.

김재홍 기자 nov@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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