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낙동강에 설치된 ‘보’ 명칭을 두고 경남지역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 다른 의견을 보였던 ‘함안창녕보’와 ‘창녕합천보’를 각각 ‘창녕함안보’와 ‘합천창녕보’로 최종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보 명칭 결정은 2일 부산국토청장과 함안군수, 창녕군수, 합천군수 등이 참석한 간담회 자리에서 하성식 함안군수가 전격 양보하면서 타결됐다.
함안군 관계자는 “지역 갈등을 조기에 해결할 필요도 있었지만 앞으로 우리 군이 아라가야 뱃길 조성, 수상레저시설 설치 등 낙동강에서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창녕군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며 양보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관계기관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함안군의원들이 명칭 변경을 반대하며 7일 군의회 앞에서 삭발식과 함께 단식 농성까지 계획하고 있어 진통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낙동강 보 명칭 문제는 4대강 낙동강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지역 갈등으로 이어져 논란이 계속됐다.
특히 8월 5일 합천군 청덕면과 창녕군 이방면을 연결하는 보 명칭을 ‘창녕합천보’로 정하자 합천군수 등이 부산국토청을 상대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명칭변경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가처분 신청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인 부산고법 행정1부(수석부장판사 김신)는 최근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창녕합천보 제정 결정 집행을 정지한다”고 원고 손을 들어줬다.
부산국토청 관계자는 “보 명칭 합의가 낙동강 주변지역이 화합과 상생 발전을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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