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가 연일 망신을 당하고 있다. 6일 유성구에 따르면 유성구와 구의회는 최근 여론조사를 반영하지 않고 의정비를 인상한 것과 관련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았다. 유성구 의정비심사위원회가 내년 의정비 3.5% 인상안을 놓고 여론 조사를 벌인 결과 70% 이상의 주민이 ‘인상폭이 크다’는 의견을 냈는데도 인상한 데 대한 조치다.
2008년 10월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에 따르면 의정비를 인상하려면 주민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현행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는 의정비 인상을 재심의할 규정이 없어 이번 권고가 실효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유성구 관계자는 “이번 행안부 권고는 구두로 통보된 것”이라며 “구속력이 없어 집행부는 시민 여론과 의회 사이에서 외줄타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유성구의회 일부 의원은 9월 주민들의 거센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9박 10일간 일정으로 외유성 해외 연수를 강행한 뒤 뒤늦게 사과성명을 내기도 했다. 이로 인해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연수비용 1600만 원의 반납을 요구하며 감사원에 특별행정감사를 청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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