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인천 중구청 공무원들 “우리 떨고 있니?”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1월 8일 03시 00분


김홍복 구청장 직무관련 압력 행사에 연루
업무 담당자 10여명 검찰에 줄줄이 불려가

김홍복 인천 중구청장이 직무와 관련해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면서 관련 공무원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검찰은 8월 말 진정서를 접수해 지난달 5일 김 구청장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한 후 수사를 위해 도시녹지과 등 10여 명의 공무원을 검찰에 불러 조사했다.

직원들은 김 구청장이 구속되면서 “혹시나 애꿎은 공무원까지 다치는 것 아니냐”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 문찬석)는 자신의 형제들과 소송 중인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에 준공 허가를 빌미로 압력을 행사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 구청장을 4일 구속했다. 김 구청장은 인천 운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장 B 씨에게 “환지손실보상금 13억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업지구 기반시설 준공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수차례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하천과 공원·녹지, 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 준공과 관련해 업무를 담당했던 도시녹지과 재난관리과 교통행정과 등 관련 공무원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A 공무원은 “인사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구청장의 지시를 어기는 직원이 없었을 것”이라며 “혹시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보는 직원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중구청 간부들이 잇달아 회의를 하는 등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김 구청장의 형제 2명은 운남지구 내 근린생활시설 용지가 조합 측의 환지처분 과정에서 주택용지로 바뀌는 바람에 20억 원의 손해를 봤다며 지난해 조합을 상대로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을 냈고 법원은 환지손실 보상금 13억 원을 지급하라고 조정안을 냈다.

김 구청장은 재판에 넘겨지는 시점부터 직무가 정지된다. 이에 따라 최악의 경우 보궐선거를 준비해야 한다는 지역 정치권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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