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준 사람과 받은 사람을 동시에 처벌하는 법) 시행 이후 처음 구속된 의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상급심 재판에서도 금고 이상의 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법에 따라 의사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7부(부장판사 정효채)는 7일 의약품 유통업체에서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의사 김모 씨(38)에게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했다. 또 11억여 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로 기소된 유통업체 S사 전 대표 조모 씨(56)에게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S사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S의료재단 이사장 조모 씨(57)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추징금 1억5000만 원을 선고했다. 의료재단 설립자 이모 씨(55)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9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의약계에서 과거부터 존재한 리베이트는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쳐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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