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311호 중법정.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 때 후보 단일화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57)에 대한 네 번째 공판이 열렸다. 곽 교육감 선거 캠프에서 회계책임자를 맡았던 이모 씨(57)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씨는 곽 교육감의 40년 지기다.
이날 공판에서도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53)와의 단일화 발표 하루 전인 지난해 5월 18일 단일화 협상 상황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증인은 지난해 5월 18일 밤 술자리에서 양모 씨가 단일화 조건으로 ‘7억 원+α’를 요구했다고 진술한 적이 있지요?”(검사)
“그런 적 없습니다. 검찰이 먼저 ‘돈 얘기가 나왔을 것 아니냐’면서 7억 원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모르는 내용을 어떻게 진술할 수 있었겠습니까.”(이 씨)
“당시 검찰은 18일 밤 모임 자체를 몰랐는데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하죠?”(검사)
“저도 조서가 왜 이렇게 돼 있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서를 10여 분밖에 검토하지 못해서….”(이 씨)
이 씨의 말에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김형두 재판장이 입을 열었다. “증인, 기록으로는 증인이 41분간 조서를 검토했다고 돼 있습니다. 군데군데 증인이 검토를 하며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대충 봤다면서 조서를 이렇게 꼼꼼히 고쳤다는 겁니까?” 재판장은 조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훑으며 수정한 부분을 하나하나 확인했다. 진술 중에 ‘내용’이라고 말한 부분을 ‘사실’이라는 단어로 고치기도 하고 검찰 심문 마지막에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사람은 친구를 잘 사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썼다가 지우고 “없습니다”로 수정한 부분도 있었다.
“그럼 그냥 인정하겠습니다.” 이 씨는 이내 태도를 바꿨다. 이날 공판에서 이 씨는 “지난해 5월 19일 박 교수에게 올해 안으로 (후보)진영에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5억 원을 만들어 보전해 주기로 박 후보 측 선거대책본부장인 양 씨와 합의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곽 교육감이나 내가 지급 의무를 진다는 뜻이 아니라 선거 전문가인 양 씨가 알아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5억 원을 마련한다는 뜻으로 단일화의 모양새를 갖추자는 차원이었다”고 진술했다. 진술이 엇갈리자 재판부는 “단일화 협상 관계자들을 한꺼번에 불러 대질신문을 하겠다.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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