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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뉴스 파일]김종훈 본부장, 한겨레신문 상대 명예훼손 소송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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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8 03:00
2011년 11월 8일 03시 00분
입력
2011-11-08 03:00
2011년 11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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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59)이 “허위사실을 보도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한겨레신문사와 소속 기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김 본부장은 “한겨레신문이 미국 측에 쌀 시장 개방 추가협상을 약속했다는 사실과 다른 보도로 인해 본인 명예와 더불어 정부, 외교부의 자긍심이 훼손당했다”며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겨레신문은 9월 15일자 신문에서 위키리크스 문서를 근거로 △김종훈 ‘쌀 개방 추가협상’ 미국에 약속했었다 △ 2015년 쌀시장 개방 때 미국, 특혜요구 가능성 커 △ 김종훈 본부장의 쌀 개방 ‘밀약’ 진상 밝혀야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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