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셧다운’ 20일 시행… 스마트폰-태블릿PC는 제외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1월 9일 03시 00분


이달 20일부터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은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 PC게임인 ‘리니지’ ‘와우(월드오브워크래프트)’ ‘메이플스토리’를 못한다.

여성가족부는 심야 시간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셧다운제’ 운영을 위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셧다운제란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일부 인터넷 게임의 제공을 제한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인터넷 게임 제공자는 16세 미만 청소년이 이 시간대 인터넷 게임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 그 전에 접속했다 하더라도 0시가 지나면 게임을 중단시켜야 한다. 게임을 차단하지 않은 게임 제공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효되는 내년 2월 1일부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우선 온라인 PC게임에만 적용된다. 스마트폰, 태블릿PC는 16세 미만 청소년 보급률이 낮아 심각한 중독 우려가 없다는 관계 부처의 의견을 반영해 이번 적용 대상에서는 빠졌다. 아이가 게임을 계속하기 위해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는지도 알 수 있다. 게임이용확인서비스(www.gamecheck.org)에 접속해 부모와 아이의 주민등록번호를 넣어 보면 자녀가 어떤 게임을 이용했는지,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로 가입한 사이트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노지현 기자 isit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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