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2013년부터 中교과서에 함께 쓴다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1월 9일 03시 00분


2013년부터 중학교의 역사 교과서에는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을 모두 쓸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새 교과서의 집필기준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용어를 넣기로 8일 확정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으로 8월 고시 이후 논란이 됐던 교육과정도 바꾸지 않기로 함에 따라 교과서에는 둘 다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자유민주주의=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발전과정을 설명한 부분에서 사용하는 용어다. 이번에 마련한 집필기준에서는 ‘4·19혁명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발전과정을…’이라는 표현을 썼다.

국사편찬위원회(국편)는 집필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달 열린 공청회에서 ‘4·19혁명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자유민주주의의 발전과정을…’이라는 문구를 넣었다.

이와 관련해 교과부는 “헌법학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자유민주주의를 포함한다고 판단했다. 교육과정에 담은 자유민주주의의 의미를 풀어썼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논란은 교육과정을 8월에 고시할 때 촉발됐다. 교과부는 당시 ‘4·19혁명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전개된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경제 성장, 대중문화의 발달과 국제 교류의 확대를 설명한다’는 문구를 넣었다.

역사교육과정개발추진위원회가 제시한 ‘민주주의’라는 표현 대신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가 들어가자 학계 일부에서 비판이 나왔다. 국편의 공청회 이후에도 반발이 계속되자 교과부가 학계 및 헌법학자의 의견을 수렴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고친 것. 교육과정 고시는 손대지 않는다는 방침에 따라 출판사들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둘 다 사용할 수 있다.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지금처럼 계속 사용하되, 더 자세히 설명하려고 ‘유엔의 결의에 따른 총선거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고’라는 내용을 추가했다. 교과부는 유엔 총회 결의상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받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 이렇게 정했다고 밝혔다.

▽독재=초안에는 없다가 민주화운동의 배경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역사학계가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교과부는 ‘독재화’라는 표현을 최종안에 넣었다.

국편은 공청회를 통해 ‘자유민주주의가 시련을 겪기도 하였으나 이를 극복하였으며 국민의 기본권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평화적인 정권 교체가 정착된 것에 유의한다’라는 표현을 제시했다.

최종안은 ‘자유민주주의가 장기집권 등에 따른 독재화로 시련을 겪기도 하였으나 이를 극복하였으며, 국민의 기본권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평화적인 정권 교체가 정착된 것에 유의한다’로 정리됐다. 장기 집권에 의한 독재 부분도 있지만 다른 사례도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이번 발표에 대해 학계의 반응은 엇갈렸다. 김용직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유엔이 인정한 한반도 유일의 국가라는 표현은 분명한 사실이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도 자유민주주의와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으므로 무리가 없다”고 평했다.

반면 오수창 서울대 국사학과 교수는 “대다수 학자가 민주주의라는 표현이 맞다고 의견을 밝혔는데 왜 거스르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경희 기자 sorimo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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