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한진그룹 계열 한국공항㈜의 지하수 취수량 증산을 놓고 ‘오락가락’하는 태도를 보였다. 제주도는 7일 지하수관리위원회를 열어 먹는 샘물인 ‘제주퓨어워터’의 증산을 위해 지하수 취수량을 종전 하루 100t에서 200t으로 늘려 달라는 한국공항의 요청을 부결 처리했다. 지하수관리위원회는 3월 심의에서 한국공항이 신청한 지하수 취수량 하루 300t 증산을 허용했다. 당시 위원들은 “하루 300t을 뽑더라도 지하수위 변화가 미미하고, 제주도가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려는 물산업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고 밝혔다.
불과 8개월 만에 지하수관리위원회의 결정이 바뀐 것이다. 입장을 번복한 이유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3월 지하수 증산 허용 결정을 내린 뒤 제주도의회 동의 과정에서 부결 처리되고, 최근 환경단체의 반발 등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하수를 사기업의 영리수단이 아닌 공공자원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여론을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하수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시중에 판매하는 제주퓨어워터의 양을 줄여 대한항공 기내 등에 공급해도 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국공항 측은 망연자실한 모습이다. 지하수 취수 허용량을 하루 300t에서 200t으로 줄여 신청했기 때문에 지하수관리위원회 심의를 순조롭게 통과할 것으로 예측했다. 한국공항 관계자는 “이번에 신청한 지하수 취수량은 1993년 먹는 샘물 허가 당시 200t과 동일한 양으로 시중 목욕탕에서 쓰는 지하수량과 비슷하거나 적은 수준이다”며 “항공기 신규 도입과 국제선 여객 증가로 기내 음료로 제공되는 제주퓨어워터의 증산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공항은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공장에 하루 2200여 t의 먹는 샘물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췄다. 제주도는 한국공항의 먹는 샘물 시판과 도외 반출을 금지했지만 2007년 소송에서 패소했다. 현행 ‘제주도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사기업의 먹는 샘물 시판을 위한 지하수 취수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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