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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0대 딸에 PT체조-죽도로 체벌한 아버지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11-09 10:11
2011년 11월 9일 10시 11분
입력
2011-11-09 08:44
2011년 11월 9일 0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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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재영 부장판사)는 중학교에 다니는 10대 딸을 체벌하고 가혹하게 훈육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최모(48)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조선족 출신 A씨와 결혼한 최 씨는 2004년 이혼한 뒤 양육자로 지정돼 딸을 키우던 중 '귀가가 늦는다', '성적이 떨어졌다', '이면지를 쓰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워 2009년 무렵부터 딸을 죽도(竹刀)로 때리거나 장시간 PT 체조를 시키는 등 벌을 줬다.
이후 최 씨가 딸을 2차례 학교에도 보내지 않는 일까지 벌어지자 지난해 A씨는 최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했다.
재판부는 "경위와 수단, 방법, 피해자의 성별, 연령을 고려하면 훈육방식에 사회통념상 객관적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 씨는 나름대로 아이를 훈육하고 운동을 시킨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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