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법인이사회가 총장선거 ‘2위 후보’를 총장으로 임명하자 1위 득표자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법원이 이사회의 손을 들어줬다.
광주지법 제10민사부(부장판사 윤성원)는 9일 조선대 총장 예비선거에서 1위 득표자로 복수 추천됐다가 탈락한 서재홍 교수(62·의학과)가 낸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및 총장직무 집행정지 효력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2위를 차지한 현 전호종 총장(57·의학과)에 대해 ‘당선 무효’를 선언한 조선대 총장선거관리위원회 결의에 대해서도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선출규정 위반이 없어 무효”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10일부터 4년간 연임에 들어가는 전 총장은 서 교수 측이 제기한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계속 총장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전 총장은 “선임 과정에서 구성원 간 갈등과 혼란의 모습으로 비친 데 대해 학생과 학부모, 지역민께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조선대 정관 및 총장후보자 선출규정에 따르면 총장 후보자 2인 가운데 누구를 총장으로 선출할지는 이사회의 권한”이라며 “이사회는 결의를 통해 본선거 2순위 득표자인 전 후보를 총장으로 선출할 수 있으며 그 효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조선대 선관위가 “탈락 후보가 담합을 통해 전 후보를 도왔다”는 이유로 당선무효를 결정한 데 대해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조선대 총장선거는 직접투표와 간접선거를 혼합한 방식으로 9월 22일 본선거에서 서 교수는 398표를 얻어 전 총장(318표)에 앞서 1위를 차지했다. 법인 이사회는 선거 규정에 따라 복수후보로 추천된 2명 가운데 ‘2위 후보’인 전 총장을 다시 총장에 임명했다.
조선대 교수평의회와 직원노조는 그동안 총장선관위의 ‘당선 무효’ 결정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히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전호종 총장 사퇴 촉구 궐기대회’를 여는 등 강하게 반발해 왔다.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회의를 열어 법원 판단에 대해 앞으로의 일정과 계획 등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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