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코 망쳤다’ 병원앞 시위 업무방해 아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1월 10일 03시 00분


“허위사실로 볼 수 없어”… 대법, 항소심 파기 환송

2002년 3월 광주의 한 성형외과에서 코 성형수술을 받은 B 씨(48·여). 그는 수술 후 두 차례나 재수술을 받았지만 코의 외형이 손상되고 후각을 잃자 이 병원 의사 K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그러나 대법원이 “K 씨의 의료상 과실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리자 2007년 12월 12차례에 걸쳐 병원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B 씨는 “각성하라. 내 코 원상 복구하고 망친 내 인생 돌려달라”라고 쓴 판을 목에 걸었다. 병원에 들어가려는 것을 제지하는 간호사를 밀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검찰은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상해 등 3가지 혐의로 B 씨를 기소했다. 1, 2심은 B 씨의 업무방해와 상해 혐의를 인정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K 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항소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에 적힌 내용이 객관적인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어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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