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성희롱 발언’ 강용석 의원, 항소심도 유죄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5-05-22 12:51
2015년 5월 22일 12시 51분
입력
2011-11-10 10:21
2011년 11월 10일 10시 21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서울 서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인규)는 10일 '대학생 성희롱 발언 파문'과 관련, 무고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무소속 강용석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강 의원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의 증거를 종합하면 대학생을 상대로 한 발언이 인정되기 때문에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발언이) 아나운서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실을 보도한 중앙일보 기자를 무고한 혐의와 관련해서도 "허위사실을 전제로 고소를 제기했는데 고소한 내용이 허위인 이상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강 의원의 사회적 지위와 이 사건이 미치게 될 파장, 사건 발생 이후 강 의원은 오히려 '다른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 사실 등을 고려해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 의원은 지난해 대학생 토론 동아리와의 저녁 자리에서 `아나운서는 모든 것을 다 줘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아나운서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를 보도한 중앙일보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라며 무고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강 의원은 선고 직후 굳은 표정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며 서둘러 자리를 떴다.
강 의원은 이날 상고 여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으나 금고 이상(집행유예 포함)의 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강 의원은 지난 5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디지털뉴스팀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상품권 스캔들’ 日 이시바 지지율 26%…정권출범후 최저
“입학만 하면 200만원” 신입생 0명 위기 막은 초교 동문회
북한 비트코인 보유량 미국·영국 이어 세계 3위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