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제-과일세정제 유해기준 없어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1월 12일 03시 00분


■ 다른 위생용품 문제없나

위생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용품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규제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일이 터지고 나서야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

지식경제부 산하 기술표준원은 야채 과일 세척기와 실내공기 살균기 등 오존 발생 전기용품 12종의 안전성을 6월에 조사한 뒤 이 중 4개 제품에 대해 개선명령을 내렸다. 오존을 이용한 전기용품의 오존 배출농도가 기준보다 높다고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뒤였다.

국내 전기제품 중 오존 관련 안전기준은 공기청정기, 발욕조, 반신욕조 등 3개 제품(0.05ppm 이하)에만 있다. 살균기나 야채 과일 세척기에서도 오존이 나오지만 관련 기준은 없다. 오존 관련 국제기준은 대기 중 농도 기준 0.1ppm 이하지만 시중에서 잘 팔린 4개 제품은 대부분 1ppm을 넘는다.

가정에서 자주 쓰는 위생용품은 더 큰 문제다. 방향제는 가습기 살균제처럼 공산품으로 분류돼 성분을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소비자로서는 어떤 물질인지를 알 길이 없다. 더구나 방향제의 검출시험 기준에는 메틸알코올과 포름알데히드에 대한 내용만 있을 뿐 프탈레이트를 비롯한 벤젠, 휘발성유해화합물(VOC) 같은 유해성분에 대한 기준은 없다.

최근 인기가 많은 과일세정제도 마찬가지. 물에 씻더라도 남아 있는 일부 성분이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중금속과 산성도(pH) 등 5가지 항목만 검사할 뿐 식품 추출물 성분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화학물질을 사용한 제품은 매년 급증하는데 정부의 규제기준은 기관마다 제각각이고 관리체계도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노지현 기자 isit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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