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용품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규제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일이 터지고 나서야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
지식경제부 산하 기술표준원은 야채 과일 세척기와 실내공기 살균기 등 오존 발생 전기용품 12종의 안전성을 6월에 조사한 뒤 이 중 4개 제품에 대해 개선명령을 내렸다. 오존을 이용한 전기용품의 오존 배출농도가 기준보다 높다고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뒤였다.
국내 전기제품 중 오존 관련 안전기준은 공기청정기, 발욕조, 반신욕조 등 3개 제품(0.05ppm 이하)에만 있다. 살균기나 야채 과일 세척기에서도 오존이 나오지만 관련 기준은 없다. 오존 관련 국제기준은 대기 중 농도 기준 0.1ppm 이하지만 시중에서 잘 팔린 4개 제품은 대부분 1ppm을 넘는다.
가정에서 자주 쓰는 위생용품은 더 큰 문제다. 방향제는 가습기 살균제처럼 공산품으로 분류돼 성분을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소비자로서는 어떤 물질인지를 알 길이 없다. 더구나 방향제의 검출시험 기준에는 메틸알코올과 포름알데히드에 대한 내용만 있을 뿐 프탈레이트를 비롯한 벤젠, 휘발성유해화합물(VOC) 같은 유해성분에 대한 기준은 없다.
최근 인기가 많은 과일세정제도 마찬가지. 물에 씻더라도 남아 있는 일부 성분이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중금속과 산성도(pH) 등 5가지 항목만 검사할 뿐 식품 추출물 성분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화학물질을 사용한 제품은 매년 급증하는데 정부의 규제기준은 기관마다 제각각이고 관리체계도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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