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모강인 해양경찰청장은 13일 목포해양경찰서 등을 방문해 중국어선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불법조업에 강력하게 대처할 것을 강조했다. 모 청장은 “목포해경은 서해 전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불법 중국어선을 단속하는 만큼 단호하고 강력한 단속을 통해 해상주권 수호와 어족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외국어선의 EEZ 내 조업허가를 내주고 있는 농림수산식품부도 불법조업에 대해 강력한 단속의지를 보였다. 이날 중국어선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중국 선원의 집단저항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중국어선 불법어업 특별단속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서해에 500t급 어업지도선 5척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요즘 중국어선이 대거 불법조업에 나서고 있는 흑산도 서방해역의 경우 지도선은 단 2척에 불과하다.
한편 제주도 서귀포해양경찰서는 13일 한국의 EEZ에서 불법조업을 한 혐의(EEZ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행사에 의한 법률)로 중국 저장(浙江) 성 원링(溫嶺) 선적 218t급 타망어선인 저링위(浙(령,영)漁) 23859호를 나포했다. 이 어선은 이날 오전 9시 50분경 마라도 서남쪽 122km 해상(EEZ 내측 약 5km)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하다가 인근 해역을 경비하던 해경 함정에 적발되자 해상에 그물을 버리고 달아나다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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