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꾼들과 순수하게 정보를 주고받는 것처럼 보이던 파워블로거들이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판매업체들로부터 돈을 받고 공동구매를 알선해 오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가 파워블로거들을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인터넷에서 공동구매 알선을 대가로 돈을 받으면서도 비영리 공동구매인 것처럼 속인 파워블로거 7명과 소비자보호규정을 지키지 않은 쇼핑몰 사업자 40명을 전자상거래법 위반혐의로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중 알선 횟수가 많고 돈을 많이 받은 파워블로거 4명에게는 각 5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은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세도 추징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파워블로거 7명은 ‘문성실의 이야기가 있는 밥상’ ‘베비로즈의 작은 부엌’ ‘마이드림의 행복한 요리’ ‘요안나의 행복이 팍팍’ ‘통방구리의 달콤한 세상’ ‘맛있는 남자이야기 by 미상유’ ‘그녀가 머무는 곳’ 같은 블로그를 운영했다.
이 파워블로거들은 고등어, 매실, 김치, 주방기기 등의 판매업체와 사전 약정을 맺고 긍정적인 내용의 사용 후기 등을 블로그에 올린 뒤 주부들에게 공동구매를 알선했다. 이들은 알선대가로 월정액을 받거나 알선 횟수 또는 판매 실적 등에 따라 2∼10%의 수수료를 받았다. ‘문성실…’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7개 업체의 상품 158억 원어치를 팔아주고 8억8050만 원의 수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해 ‘베비로즈…’는 7억6556만 원, ‘마이드림…’은 1억3687만 원, ‘요안나…’는 5517만 원 등의 수수료를 챙겼다. 수수료를 준 업체들은 대부분 유통망이 취약한 중소기업들로 광고비 등이 부족하자 구전 마케팅으로 파워블로거를 이용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 공정위는 40명의 쇼핑몰 사업자들이 운영한 카페와 블로그에 대해서도 각종 소비자보호규정을 이행하도록 시정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블로거를 이용해 상행위를 할 때도 일반적인 인터넷 쇼핑몰과 마찬가지로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각종 정보의 표시 및 고지의무 등 소비자보호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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