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異種 장기이식 가이드라인 만든다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1월 14일 03시 00분


보건복지부는 이종(異種) 간 이식 연구가 성과를 보임에 따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련 법률과 임상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최근 서울대 박성회 연구팀은 돼지 췌도를 당뇨를 앓는 원숭이에게 면역거부반응 없이 이식하는 데 성공한 바 있다.

TF에는 이종이식 연구자, 생명윤리 법률 전문가 등 민간 전문가와 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질병관리본부 관계자가 참여해 관련 법률 및 가이드라인의 주요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후 TF는 전문가 간담회와 공청회 등 사회적 논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법률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이종 이식은 인간에게는 방어능력이 없는 신종 전염병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국가 차원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이종 이식과 관련된 법규를 갖고 있는 나라는 뉴질랜드뿐이다.

노지현 기자 isit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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