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경기교육청에 전국 첫 학부모회 조례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1월 14일 03시 00분


법적기구로 학교운영 참여… 일부 “학운위와 갈등 우려”

경기도교육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부모회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조례가 제정되면 학부모회는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처럼 법적 기구로 인정받게 돼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16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학부모회 조례 제정 공청회’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평생교육진흥원 김장중 전국학부모지원센터장이 학부모회 조례의 필요성 및 제정 방향 등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교원·학부모·학운위 단체 관계자들이 나와 토론을 벌인다. 도교육청은 공청회를 몇 차례 연 뒤 기본 조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최근 학부모 권한 및 책임이 커지고 있는 데다 현재 운영 중인 학부모회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재 도내 초중고교의 83%가량인 약 1800개교에서 학부모회가 자율적으로 결성돼 운영 중이다.

그러나 이미 학부모 대표가 참여하는 학운위가 있는 가운데 별도 학부모 기구를 추가로 구성할 경우 자칫 학교 정책의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학운위가 ‘거수기’ 역할에 그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있는데 조례가 만들어지면 학부모회가 이를 보완할 것으로 본다”며 “기구 간 갈등도 우려되지만 각계 의견을 충분히 들어 조례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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