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인화학교 법인 어찌할꼬’ 광주시, 허가 취소 연기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1월 15일 03시 00분


강제 해산하면 법인 재산 증여 불가능
여론은 “허가 취소하고 市가 관리해야”

영화 도가니의 무대인 인화학교를 운영해 온 사회복지법인 우석의 처리 문제를 놓고 광주시가 고민에 빠졌다.

▶본보 11월 12일자 A10면 인화학교 해산…

광주시는 14일 “사회복지법인 우석이 광주시의 허가 취소 통보를 앞두고 자진 법인 해산 및 재산 증여 의사를 밝힘에 따라 13일 대책회의를 열어 취소 통보를 연기하고 금명간 구체적 방침을 내놓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관할 지자체가 법인 허가를 취소할 경우 재산 증여가 불가능해지는 법적 절차를 감안해 취소를 연기함으로써 재산 증여의 길을 터놓은 조치로 풀이된다. 우석 측은 11일 허가취소를 위한 청문회 불참의사를 통보하면서 ‘법인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서’를 제출해 광주시는 처리기일인 18일까지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시는 소유 재산(57억 원 추산)을 천주교 광주대교구 산하 가톨릭 광주사회복지회에 조건 없이 넘기겠다는 의사에 대한 진의와 파장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지역 사회의 신망을 얻어 온 천주교 광주대교구의 판단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인사는 “가톨릭 광주사회복지회는 사회복지사업 분야에서 신뢰를 얻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으로 실추된 지역 이미지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증여 의사를 수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를 비롯한 시중의 여론은 이들의 움직임에 진정성이 있는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대책위 등은 “강제 해체절차에 들어간 마당에 해당 재단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우석 측은 허가 취소 조치를 받아들이고 이후 재산은 지방정부가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권 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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