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9시경 대구 중구 동성로2가 대구백화점 앞. 담배를 피우며 오가는 사람은 20분 동안 10명이 넘었다. 2009년부터 금연거리로 지정된 곳이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내년 6월부터 있으나마나 한 금연구역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의회가 공원과 사람이 많이 다니는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이를 어길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조례제정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배지숙 시의원은 최근 대구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안을 냈다. 시가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를 제정하고 서울광장 등 23개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어길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대구시의회 조례 안에 따르면 대구시는 △공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버스와 택시 승강장 △시민의 통행이 잦은 거리 등을 금연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가운데 학교정화구역과 버스 승강장이 우선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유예기간을 거쳐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배 의원은 “흡연자의 반대도 있겠지만 흡연에 따른 간접 피해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구시가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대구 남녀 641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67%가 간접흡연 피해가 있다고 답했다. 금연구역 확대에 57%가 찬성 입장을 보였고 과태료는 10만 원이 적당하다는 반응이었다. 과태료 부과 반대는 18.1%였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