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변호인 선거법 위헌제청 신청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1월 16일 17시 40분


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57) 서울시교육감 변호인단은 16일 후보자를 사퇴시키기 위해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승낙했을 때 처벌토록 한 공직선거법 232조 1항2호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신청했다.

변호인단은 "법 조항이 명확치 않아 처벌범위가 자의로 확장될 수 있으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다양한 유형으로 금전이 오갈 수 있는데 이를 모두 처벌하게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법 조항으로도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얻게 될 공익은 모호한 반면 침해하는 기본권은 너무 크다"고 덧붙였다.

만약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면 원칙적으로 재판은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곽 교육감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곽 교육감 측 회계책임자였던 이모 씨의 검찰 진술조서를 놓고 전날에 이어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휴게실 대화를 진술조서에 기재했다'는 이 씨의 전날 주장에 대해 진술이 정상적 조사 과정에서 나왔음을 보여주는 녹화영상을 법정에서 틀었다.

변호인단은 "조서에 중요한 답변 내용이 삭제되거나 문답 순서가 바뀌어 기재된 부분이 있다. 자의적인 조서 작성"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장판사는 녹화 영상과 조서를 일일이 대조한 뒤 "이씨의 휴게실 대화 관련주장이 잘못됐다"면서도 "일부 내용이 삭제되거나 순서가 바뀌었다는 변호인 주장에도 일리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20대 남성이 재판 내용을 휴대전화로 녹음하다 적발돼 재판부가 감치재판에서 과태료 2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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