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여수 엑스포장에 면세점 들어설까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1월 17일 03시 00분


특별법 발의 김성곤 의원측 “정기국회 처리 최선 다할것”
법안 통과땐 2곳 설치 예정

여수엑스포 기간에 국내외 관람객들을 위한 면세점이 엑스포장에서 운영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람회 조직위는 김성곤 국회의원(여수갑)이 대표 발의한 2012여수세계박람회지원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전남 여수신항 엑스포장에 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고 16일 밝혔다. 국내외 여행사는 그동안 더 많은 해외 관람객을 유치하려면 여수엑스포장에 반드시 면세점을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제기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위는 법률 개정안이 통과될 상황을 대비해 면세사업자 6곳에 여수엑스포장 면세점 설치 의견을 물었고 3곳이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안이 통과되면 여수엑스포장 기념품 매장에는 330m²(약 100평) 규모의 면세점 2곳이 설치될 예정이다. 면세점은 여수엑스포 기간(2012년 5월 12일∼8월 12일) 운영되며 예상 매출액은 222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여수엑스포장 면세점 설치는 국내외 관람객 증가와 관광객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이 밖에 2012여수세계박람회지원특별법은 내외국인 투자기업인에 대한 조세감면과 여수를 해양특구로 지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는 여수엑스포 이후 사후활용과 투자유치를 명확하게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명칭도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된다. 김 의원 측은 “18일까지 해당 법률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가닥이 잡힐 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직위는 여수엑스포 참가 의사를 밝힌 104개국이 전시공연 물자를 편리하게 반입할 수 있도록 준비도 끝마쳤다. 지난달 광양항에 엑스포 물류창고 2개(3000m²)를, 여수엑스포 국제관 지하에 지원창고 53개(5937m²)를 마련하고 국제관 5개동(5만5000m²)을 보세구역으로 지정했다. 참가국을 위한 보세구역 지정으로 세계 각국이 희귀 해양 전시물 등을 편리하게 들여올 수 있다. 조직위원회는 연말까지 보세구역을 엑스포장 전체(25만 m²)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석균 조직위원회 물자관리부장은 “여수엑스포는 104개국, 9개 국제기구 등이 참가하는 국제행사로 해외에서 반입되는 물품이 축구장을 채우고도 남을 규모”라고 말했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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