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엑스포 기간에 국내외 관람객들을 위한 면세점이 엑스포장에서 운영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람회 조직위는 김성곤 국회의원(여수갑)이 대표 발의한 2012여수세계박람회지원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전남 여수신항 엑스포장에 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고 16일 밝혔다. 국내외 여행사는 그동안 더 많은 해외 관람객을 유치하려면 여수엑스포장에 반드시 면세점을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제기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위는 법률 개정안이 통과될 상황을 대비해 면세사업자 6곳에 여수엑스포장 면세점 설치 의견을 물었고 3곳이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안이 통과되면 여수엑스포장 기념품 매장에는 330m²(약 100평) 규모의 면세점 2곳이 설치될 예정이다. 면세점은 여수엑스포 기간(2012년 5월 12일∼8월 12일) 운영되며 예상 매출액은 222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여수엑스포장 면세점 설치는 국내외 관람객 증가와 관광객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이 밖에 2012여수세계박람회지원특별법은 내외국인 투자기업인에 대한 조세감면과 여수를 해양특구로 지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는 여수엑스포 이후 사후활용과 투자유치를 명확하게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명칭도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된다. 김 의원 측은 “18일까지 해당 법률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가닥이 잡힐 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직위는 여수엑스포 참가 의사를 밝힌 104개국이 전시공연 물자를 편리하게 반입할 수 있도록 준비도 끝마쳤다. 지난달 광양항에 엑스포 물류창고 2개(3000m²)를, 여수엑스포 국제관 지하에 지원창고 53개(5937m²)를 마련하고 국제관 5개동(5만5000m²)을 보세구역으로 지정했다. 참가국을 위한 보세구역 지정으로 세계 각국이 희귀 해양 전시물 등을 편리하게 들여올 수 있다. 조직위원회는 연말까지 보세구역을 엑스포장 전체(25만 m²)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석균 조직위원회 물자관리부장은 “여수엑스포는 104개국, 9개 국제기구 등이 참가하는 국제행사로 해외에서 반입되는 물품이 축구장을 채우고도 남을 규모”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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