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택시기본조례’ 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7월 시가 발표한 ‘택시개혁 종합대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장치다.
현재 택시는 경형(1000cc 미만) 소형(1000cc 이상∼1600cc 미만) 중형(1600cc 이상∼2000cc 미만) 대형(2000cc 이상, 6∼10인승) 모범(1900cc 이상) 고급(3000cc 이상) 등 6종류로 분류돼 있지만 요금제는 중형 모범 대형만 마련돼 있어 택시회사가 경형이나 소형 고급형 택시를 운행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심야전용택시는 야간에만 운행하는 택시로 심야시간대 운행량을 늘려 승차 거부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다.
조례안은 또 시장과 택시회사 모두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정착에 나서도록 하고 이를 통해 택시운전자의 임금체계를 개선하도록 의무화했다. 다만 처벌 규정이 없어 얼마나 이행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는 택시운전사가 실제 운행 수입과 상관없이 일정액을 회사에 내는 사납금 제도와 달리 하루 버는 금액을 모두 회사에 납부하고 월급을 받는 방식이다.
택시산업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시장 자문기구로 택시정책위원회를 신설한다는 조항도 마련됐다. 서울시는 택시 정책 시행의 효율적 체계적 관리감독을 위해 정책(택시물류과) 단속(교통지도과) 교육(교통연수원) 부서를 통합한 별도의 택시전담기구 설치도 검토하고 있다. 시는 조례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시의회에 상정한 뒤 내년 상반기에 본격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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