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뉴스 파일]MC몽, 항소심도 집유… 고의발치는 무죄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11-17 03:00
2011년 11월 17일 03시 00분
입력
2011-11-17 03:00
2011년 11월 17일 03시 0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재영)는 16일 고의로 생니를 뽑고 공무원시험 응시 등 거짓 사유를 내세워 군 입영을 연기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지난해 10월 기소된 가수 MC몽(본명 신동현·32)에게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고의 발치 부분인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 MC몽에 대한 병역면제 처분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우즈, 트럼프 장남 前부인과 수개월째 만나”
[사설]멀쩡한 학교 헐고 다시 짓느라 3천억 낭비… “남아도 딴 덴 못 줘”
트럼프 “굽히지 않겠다”… ‘4·2 상호관세’ 재차 강조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