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내시경 마취하다 사망… 유족에 4500만원 배상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1월 18일 03시 00분


법원, 병원책임 첫 인정

내시경 검사를 하려고 수면마취제를 투약하다 환자를 숨지게 한 의료진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신용호 판사는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던 도중 수면 유도를 위해 최면진정제인 미다졸람 주사를 맞고 숨진 박모 씨(사망 당시 60세) 유족이 S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은 박 씨 유족에게 4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수면마취제를 직접적인 사망 원인으로 보고 병원 측 책임을 인정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다졸람은 국내에서 이뤄지는 대부분의 수면내시경 검사와 임플란트 시술에 사용되고 있다.

재판부는 “수면 유도 목적의 최면진정제인 미다졸람은 급성호흡부전 환자에게는 금기 약물이고 심장장애가 있거나 고령 환자에게는 신중하게 투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령인 박 씨가 심근경색으로 시술받은 적이 있는 데다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입원한 만큼 신중하게 투약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해 1월 호흡곤란으로 S병원을 찾았다가 정확한 진단을 위해 기관지 검사가 필요하다는 병원 권유로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았다. 하지만 수면 유도를 위해 최면진정제인 미다졸람을 주사하자 박 씨는 곧 호흡곤란을 일으키더니 의식을 잃었고 4시간여 만에 숨졌다.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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