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부모에게 돌아갔습니다. 명지대가 전국에서 가장 비싼 등록금을 받는 것은 피고인의 범행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영훈)는 18일 명지대 학교법인인 명지학원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교비 수백억 원을 빼돌리는 등 2400억 원대 사학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유영구 전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65·사진)에게 검찰 구형(5년)보다 무거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 전 총재가 회생 가능성이 없는 명지건설의 회생과 1500억 원대인 개인 연대보증을 피하려 명지대 용인캠퍼스 터 매각대금 347억 원 등 명지학원 재산과 등록금을 총동원해 영리법인인 명지건설 지원 명목으로 불법 유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사학비리에 대한 재판부의 강도 높은 질타가 이어졌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명지학원의 재정은 부실화돼 학교 교육의 부실화로 이어졌다”며 “값비싼 등록금을 내는 학생과 부모가 피해자”라고 질타했다. 동아일보가 전국 재학생 1만 명 이상 93개 대학의 2011년 등록금을 전수 조사한 결과 명지대는 명목등록금(845만4800원)과 실질등록금(964만3000원) 모두 전국에서 가장 비쌌다.
감독기관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정 부장판사는 “1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교육당국과 감사기관의 감사가 얼마나 허술했는지도 쉽게 짐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2400억 원에 이르고 다수의 학생이 피해를 본 데다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점, 범행이 15년간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으로 미뤄 가중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가중영역의 권고형량인 징역 7년 이상 11년 이하 범위에서 선고형을 정했다. 대법원 양형기준상 횡령·배임에 따른 이득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 감경이나 가중처벌하지 않으면 5년 이상 8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죄질이 나빠 가중처벌했다는 얘기다.
유 전 총재는 2004년부터 2005년까지 명지대 용인캠퍼스 터를 명지건설에 매각한 대금 340억 원을 교비회계로 처리하지 않고 명지학원 채무 변제에 쓰는 등 명지학원과 명지건설 자금 800억 원을 횡령하고 명지학원에 170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올 5월 구속 기소됐다. 2009년 2월부터 KBO 총재를 맡았던 유 전 총재는 감사원과 교육과학기술부의 고발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총재직을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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