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 원장(49)은 당시 자격이 안 돼 언니 이름으로 어린이집을 만들고,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했다. 어린이집 원장을 하려면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따고 2년 이상 보육계에서 일해야 한다.
또 둘째 딸(당시 21세)도 자격증이 있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교사 명단에 올려놓았다. 정부와 구의 보조금을 타내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 씨는 보조금 유용혐의로 보육교사 자격정지 3개월이라는 징계를 받는 데 그쳤다.
민사소송에 지면서 피해 아동들과 가족에게 모두 5720만 원을 배상한 뒤 이 씨는 새로운 영업을 시작했다. 첫째 딸을 원장으로 내세워 2007년 도봉구에 가정형 어린이집을 만든 것. 여기서도 자신은 보육교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곳에 자녀를 맡겨왔다는 주부 A 씨는 “이 씨가 주로 식사와 간식 준비를 맡았다. 꿀꿀이죽 원장이라는 걸 알았다면 아이들을 보내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5년 소송을 주도했던 고려 어린이집 학부모대표 B 씨는 “피해를 봤던 아들이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인데도 아직 카레를 못 먹는다”고 설명했다. 이 어린이를 포함해 당시 피해자였던 아이들 대다수가 지금까지 카레 김밥 꿀떡을 제대로 못 먹는다고 한다.
B 씨는 “카레에서 꿀떡이 덩어리째 나오는 식이었다”며 “아이들이 ‘엄마 나 오늘 죽에서 왕건이 건졌어. 죽에서 돈가스 고기가 나왔어’라고 했을 때 눈치 채지 못했던 것이 한”이라고 덧붙였다. 당시 이 씨는 항의하는 엄마들에게 “김치 발효시키듯이 죽도 발효음식이다. 죽에 발효된 재료들을 넣는 게 뭐가 잘못이냐”며 되레 화를 냈다.
문제는 이 같은 일을 미연에 막을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점이다. 영유아보육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아동학대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 한해 원장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불량급식은 아동학대의 범주에 들지 않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물의를 일으켰던 원장이나 교사가 지금 어디서 어떻게 근무하는지 통합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다”며 “과거에 잘못했다고 해서, 이후로도 잘못한다는 보장은 없는데 쫓아다니면서 못하게 할 순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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