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다가 시의원들로부터 모욕당한 울산의 A 교장은 21일 이같이 하소연했다. 울산시 교원단체총연합회(울산교총·회장 차명석)는 이와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는 성명서를 20일 냈다.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7일 울산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교내 폭력사건 △방과후수업 강제 여부 △상벌점제 문제 등을 감사하기 위해 각각 진장중과 효정중, 달천고 등 3개 학교 교장을 증인으로 불렀다.
시의원들은 증인석에 선 교장들에게 “‘예’ ‘아니요’로 간단하게 답해 달라”고 주문했다. A 교장이 부연설명을 하려고 하자 한 시의원은 “증인 입 다무세요. 엉터리 답변을 계속하시겠습니까?”라며 다그치기도 했다. A 교장은 “사실 확인을 위해 간단하게 예, 아니요 식으로 하려면 서면질의로 충분한데 굳이 시의회에 출석시킬 필요가 있느냐”며 항의했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시의회 교육위원회가 교육청에 직접 질의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데도 일선 학교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죄인 대하듯 질문한 것은 지나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울산교총은 성명서에서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가 학교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놓고는 모독성 발언으로 교원 인권을 무시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증인 출석을 요구한 이은영 시의원(민주노동당)은 “교육당국이 ‘학교장 재량에 따라 정책이 다를 수 있다’고 답변해 이를 확인하려고 규정에 따라 해당 학교장을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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