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끝나자… “대형사업 초기부터 환경평가” 목청 키우는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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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11월 22일 03시 00분


사전평가 앞당겨… 통과 못하면 계획단계서 취소
개정안 이달말 입법예고… 국토부와 조율 남아

정부가 대규모 국토 개발 시 기본계획을 정한 후 나중에 환경 훼손 여부를 점검하던 기존 방식 대신 계획 초기 단계부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사업 시행 여부를 검증하기로 했다. 이는 4대강 등 대규모 국책사업이 환경성 검토 없이 추진된 뒤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거치지 못해 사회 갈등을 증폭시켰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대형 국토 개발 초기 기획 단계부터 환경에 미칠 영향을 의무적으로 평가받아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전략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포함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말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내년 7월 시행된다.

개정안은 △주요 하천 공사 △보·댐·방조제 건설 △조력·풍력발전소 건립 △바다 매립 △철도·공항 건설 등의 사업은 기본계획 단계부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받아야 하며 개발지 일대의 환경 훼손이 우려될 경우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부는 “새만금 사업, 사패산과 천성산 터널공사 등은 환경갈등 속에 최대 3년 가까이 공사가 중단됐다”며 “대규모 개발공사가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진행돼 문제가 된 경우가 많아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가 대규모 개발공사의 환경 훼손 여부를 점검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개발사업자는 1차로 개발 희망지의 생태 환경을 조사해 개발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사전 환경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사전 환경성 검토에서 환경부의 개발 승인이 나면 2차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한다.

문제는 이 같은 절차가 이미 대규모 국토 개발에 대한 ‘정책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나 착공 직전에 이뤄져 적지 않은 예산이 선투입된다는 점이다. 대형 공사가 국토해양부 주도로 진행되면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지 않고 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해 조율이 어려웠다는 것이 환경부의 판단이다. 정책기본계획이 90% 이상 마무리된 후에야 환경부가 뒤늦게 ‘사전 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환경부 관계자는 “정권 차원에서 대규모 개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정책기본계획’ 단계에서 입지 장소, 공사 내용 등이 다 정해져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쁘게 나오더라도 현실적으로 공사를 중단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환경부가 이처럼 강수를 들고 나온 것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다양한 개발사업이 진행됐는데 환경부가 환경성 검토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환경단체들은 “환경을 버린 환경부”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개정안은 부처 협의와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친 뒤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각종 개발사업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국토부가 개정안에 찬성할 것인지는 불투명하다. 그러나 환경부 김동진 국토환경정책과장은 “국토부를 제외한 타 부처는 찬성하고 있어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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