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을 그만둔 뒤 필리핀 이주를 결심한 김모 씨(47)는 2005년 12월 이주 정보를 찾다가 필리핀인이라는 한 사람을 소개받았다. 다음 해 1월 국가정보원 직원이 김 씨를 찾아와 “당신과 만난 사람이 간첩이니 한국으로 유인해 달라”고 부탁했다. 김 씨는 “나랏일이면 돕겠다”고 약속했다.
김 씨는 친분을 쌓은 뒤 2006년 7월 그와 함께 귀국했고 국정원은 숙소를 급습해 체포했다. 그는 바로 북한이 필리핀에 파견한 직파간첩 정경학이었다.
정경학 검거 공로를 인정받은 국정원 직원들은 포상금 7000만 원과 보국훈장 등을 받았다. 그러나 김 씨는 1550만 원밖에 받지 못했다. 그러자 김 씨는 “정경학 검거로 국가가 얻은 이익은 물가상승률까지 고려할 경우 200억 원에 이르므로 그중 43억여 원을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강성국)는 “국가가 간첩 체포를 통해 얻은 안보이익은 추상적 이익이므로 이를 금액으로 환산해 반환해 달라는 소송을 낼 수는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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