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제3의 도가니가… 한마을 주민들이 돌아가며 지적장애女 3년간 성폭행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1월 22일 03시 00분


4명 적발… 10여명 추가수사

전남의 한 시골마을이 지적장애 여성을 최소 3년간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인면수심(人面獸心) 주민들 때문에 또 다른 ‘도가니’ 충격에 빠졌다.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장애여성 A 씨(21·지적장애 2급)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이모 씨(58)를 구속기소하고 윤모 씨(71)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A 씨를 성폭행한 오모 씨(58)는 징역 3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09년 3월부터 21개월 동안 전남 장흥군 한 마을에 위치한 자신의 가게나 축사 등에서 A 씨를 4차례 성폭행했다. 윤 씨 등 70대 노인 2명은 지난해 5월부터 5개월 동안 각각 1차례 자신의 가게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이 씨 등은 친근한 이웃이나 친척인 척 행동하며 A 씨의 부모가 없는 틈을 타 A 씨에게 과자를 사주거나 1000원에서 5000원을 주며 성폭행을 반복했다. 이들은 A 씨의 집에서 반경 1km 내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12월경 구속된 오 씨가 “A 씨가 다른 주민을 만나러 다닌다고 말했다”고 진술한 것을 토대로 1년간 수사를 확대해왔다. 이를 토대로 검찰은 주민 10여 명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아버지는 “장애를 가진 딸을 안심하고 키우려고 고향에 왔는데 이웃들이 이런 짓을 할지 몰랐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299가구에 주민 630여 명(성인 남성 263명)이 사는 이 마을도 깊은 충격에 빠졌다. 한 주민(26·여)은 “얼마 전까지 가해자들과 얘기도 나눴는데 그런 일을 저질렀다니 정말 끔찍하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지방경찰청도 천안의 한 특수공립학교 학생 B 양(19·지적장애 1급)이 천안교육지원청과 성폭력상담소 순회 상담에서 2009년부터 2년여 동안 학교 기숙사 등에서 C 교사에게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조사에 나섰다. 경찰은 B 양이 두 번의 진술녹화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지만 피해 장소를 적시하지 못하는 데다 산부인과 진료에서 성폭행에 의한 외관상 상처나 감염이 없다는 소견이 나와 현장조사 등으로 수사를 보완한 뒤 C 교사의 진술을 들을 계획이다. 또 22일 전문가 심리분석 소견이 나오면 수사 범위 등을 결정키로 했다. 한편 충남도교육청은 학부모들의 우려를 감안해 진상 조사가 끝날 때까지 일단 C 교사를 수업에서 배제키로 했다. C 교사는 “사실무근이며 황당하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흥=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천안=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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