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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청부폭행’ 이윤재 피죤 회장에 징역 1년6월 구형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11-22 15:27
2011년 11월 22일 15시 27분
입력
2011-11-22 15:22
2011년 11월 22일 15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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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죤 이윤재 회장. 동아일보 DB
이은욱 전 사장을 청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윤재 피죤 회장(77)에게 징역 1년6월이 구형됐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법적 다툼이 있다고 협박을 하려 해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고인이 고령인 점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 회장의 지시를 받고 조직 폭력배에게 이 전 사장을 폭행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 본부장(49)에게도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이 회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모든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심리적 공황상태에서 회사를 지키려다 범행한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건강 문제로 수감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최대한 관용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회장은 "판단이 흐려서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바람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 기회가 되면 공익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싶다"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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