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박 나와 자살한 이병… 인권위 “가혹행위 인정”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1월 23일 03시 00분


외박을 나왔다가 자살한 육군 이병이 부대 내에서 상습적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인권위는 지난달 광주 광산구 한 중학교 숙직실 앞에서 목을 매 숨진 육군 31사단 김모 이병(20)의 소속 부대를 직권 조사한 결과 선임병의 가혹행위와 중대장 등의 부대관리 소홀이 김 이병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국방장관 등에게 해당 사건을 형사 및 행정상으로 조치하고 병영문화 개선을 위해 제도를 고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김 이병이 선임병에게 당했다고 주장한 폭언과 부당한 얼차려, 가혹행위에 대해 다수 목격자와 가해자 진술이 있어 사실로 인정된다”며 “이병들의 소원수리 또한 형식적으로 이뤄져 지휘부들의 부대 내 가혹 행위 관리가 부실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해당 부대에는 계급별로 반드시 지켜야 할 행동 양식인 ‘인계사항’과 이런 양식을 어기면 맞선임이 후임병을 괴롭히는 ‘내리갈굼’이 남아 있었다.

또 병장을 상대로 한 ‘멍석말이 전역빵’도 자행됐다. 지난달 김 이병 유족은 “김 이병이 8월 자대 배치를 받고 두 달 만에 사망했다”며 “부대가 구타와 가혹행위를 가벼운 사건으로 처리해 죽음에 이르렀다”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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