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강제조정에 반발 경찰간부 “떠나겠다”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1월 23일 17시 58분


국무총리실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으로 경찰이 갖고 있던 내사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사준칙 규정안(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하려 하자 경남 일선 경찰서의 수사과장이 수사 부서를 떠나겠다고 선언했다.

양영진(38·경감) 진해경찰서 수사과장은 23일 '수사경과(警科) 해제 희망원'을 경남지방경찰청에 제출했다.

수사경과제는 수사경찰을 일반경찰과 분리해 수사부서 평생 근무를 통해 수사 분야 전문성 제고와 역량 강화를 기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는 "그동안 수사경찰로서 검사의 노예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란 희망을 품고 살았지만 이번 총리실의 강제 조정안을 보고 희망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말했다.

이어 "천직이라 생각했던 수사경찰을 떠나는 마음은 무겁지만 희망이 없는 곳에선 더 이상 일하고 싶은 의욕이 없어 수사경과를 반납한다"고 덧붙였다.

경찰대 12기인 그는 1996년 3월 이후 16년의 경찰생활 가운데 10년을 수사경찰로 일해왔다.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범죄정보분석팀장으로 일할 때에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전담하면서 중국인 150여명을 구속하고 10억여원을 압수해 피해자들에게 돌려주었으며 '보이스피싱 범죄의 근절 방안에 관한 연구'란 제목의 석사 논문을 쓰기도 했다.

검경의 수사권 조정논란인 한창인 때에는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해 경찰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기도 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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