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광주U대회 선수촌 재건축 조합장 억대 뇌물 받은 혐의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1월 24일 03시 00분


검찰, 공무원 등 전방위 수사
조합장 구속영장은 기각돼

검찰이 2015 광주 여름유니버시아드대회(U대회) 선수촌 조성을 위한 광주 서구 화정주공아파트단지 재건축사업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서 착공을 앞두고 있는 사업 추진에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우려된다.

광주지검 형사2부는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재건축 정비사업자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를 잡고 화정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정 정모 씨(55)를 최근 소환해 조사했다. 또 검찰은 정 씨에게 뇌물을 건네며 시공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비사업체 D사 간부 이모 씨(64)도 함께 조사 중이다.

재건축 조합장 정 씨는 화정주공 재건축 정비사업 용역을 맡은 D사로부터 용역비 산정과 사업추진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씨가 정비사업체의 용역비가 높게 책정되는 것을 묵인하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3일 조합 사무실에서 회계장부와 컴퓨터 등을 압수해 상당한 입증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광주지법 이재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23일 검찰이 청구한 정 씨와 이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해 검찰 수사가 변수를 맞았다.

영장은 기각됐지만 검찰은 수사 강도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이미 또 다른 조합 관계자 등이 연루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또 광주 서구청의 재건축 관련 공무원들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는 등 검찰은 수사 폭을 갈수록 넓히고 있다.

김권 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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