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은 범죄 혐의가 있는 주한미군의 신병을 한국 수사당국이 인도받을 경우 24시간 내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는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의 규정 완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 한국 수사당국이 미군 피의자를 신문할 때 미군 측 관계자가 신속하게 입회하도록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미 양국은 23일 서울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김형진 외교부 북미국장과 제프리 레밍턴 주한미군 부사령관이 참석한 가운데 SOFA 합동위원회를 열어 주한미군 범죄의 초동수사 강화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형사사건 관련 내용을 다루는 SOFA 형사분과위원회를 개최해 ‘24시간 내 기소’ 규정의 변경 문제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 당국자는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이라면 24시간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너무 짧을 수 있다”며 “시간적 제약을 늘리는 방식으로 융통성을 확보하는 것이 수사의 제약을 해결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내용을 담은 ‘합의권고문’을 작성하는 방안도 거론됐으나 구체적인 형식은 형사분과위에서 정하기로 했다.
현행 SOFA 합의의사록에 따르면 ‘미군 당국은 특정 사건에 있어 대한민국 당국이 행할 수 있는 구금인도 요청에 대해 호의적인 고려를 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수사당국이 미군 범죄 혐의자에 대해 기소 전 신병인도 요청을 한 사례는 지금까지 한 건도 없다.
미군 측은 이날 SOFA를 개정하지 않고도 운영 개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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