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내년부터 자신이 근무했던 군부대에서 예비군 동원훈련을 받는 현역복무부대 동원지정제도를 시행하되 부대 입소시간을 2시간 늦추기로 했다.
국방부는 24일 “장거리 이동자의 편의를 고려해 이 제도를 적용하는 군부대의 동원훈련 입소시간을 현재 오전 9시에서 오전 11시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거주하는 예비군 중 7만6000여 명은 현역 시절 근무했던 강원도 군부대에서 예비군 동원훈련을 받는다. 교통비는 이동거리가 60km 이내일 경우 입소 때 6000원, 퇴소 때 6000원, 식비 5000원을 지급한다. 이동거리가 60km를 넘으면 입소와 퇴소 때 각각 km당 107.84원을 추가 지급한다. 400km 이상은 숙박비 3만 원을 별도 지급한다. 현역복무부대에서 동원훈련을 받는 예비군은 전역 1∼4년차(2박 3일), 5∼6년차(1박 2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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