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경화로 입원 치료를 받던 시누이를 지켜보던 주부 임모 씨(57)는 간을 이식해줄 사람을 찾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었다. 그러다 사업가 박모 씨(45)를 통하면 기증자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박 씨는 임 씨에게 간을 이식해줄 김모 씨를 소개하며 김 씨를 임 씨의 아들인 것처럼 꾸미기로 했다. ‘아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고모를 위해 간을 기증하는 것’으로 짠 것이다. 박 씨는 임 씨가 건넨 가족관계증명서를 컴퓨터로 스캔한 뒤 자녀란에 김 씨 이름과 생년월일을 적었다.
지난해 5월 임 씨는 위조한 가족관계증명서를 병원에 보여주고 장기이식대상자 승인을 받았다. 임 씨 시누이의 이식수술이 성공하자 박 씨는 장기 매도자인 김 씨에게 2500만 원을 건네게 하고 자신은 알선명목으로 300만 원을 챙겼다.
박 씨는 같은 해 7월에도 장기 매매를 알선하고 500만 원을 챙겼다. 신부전증으로 투석치료를 받고 있던 매제를 위해 신장 기증자를 찾고 있던 김모 씨로부터 신장 밀매를 부탁받은 것. 박 씨는 신장을 팔 사람을 구한 뒤 이식자와 매도자가 서로 같은 직장에 다니는 동료처럼 재직증명서를 위조해 병원에 제출하게 했다. 김 씨는 신장 매도자에게 2650만 원을 사례로 줬다. 박 씨의 범행은 경남지방경찰청의 수사로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오인서)는 장기를 팔며 알선료를 챙겨 온 박 씨와 주부 임 씨를 장기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돈을 받고 장기를 팔아넘긴 2명을 약식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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