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강용석 의원 상대 위자료訴는 기각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1월 25일 03시 00분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함상훈)는 24일 여자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발언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강용석 의원을 상대로 한국아나운서연합회가 낸 위자료 지급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또 여자 아나운서 100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강 의원이 여성을 비하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아나운서 개개인이 피해자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한국아나운서연합회는 강 의원의 발언은 명예훼손에 해당돼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지난해 7월 10억 원을 위자료로 달라고 소송을 냈고, 여자 아나운서 100명도 1인당 200만 원씩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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