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8부(부장판사 홍기태)는 24일 이른바 ‘윤필용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받았다가 재심을 통해 36년 만에 무죄를 받은 김성배 전 준장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는 김 전 준장과 가족에게 8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의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며 “1심 배상금액(4억1000만 원)이 적다고 판단해 배상액을 올린다”고 밝혔다. 윤필용 사건은 1973년 4월 윤필용 당시 수도경비사령관이 이후락 당시 중앙정보부장과 술을 마시다 “박정희 대통령이 노쇠했으니 물러나시게 하고 후계자는 이후락 형님이 해야 한다”고 발언했다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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