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4년간 회삿돈 36억 슬쩍한 ‘간 큰’ 여직원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5-05-17 23:56
2015년 5월 17일 23시 56분
입력
2011-11-25 06:45
2011년 11월 25일 06시 45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회사명의 10억 대출까지…"주식투자로 탕진"
서울 마포경찰서는 25일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모 유통업체 직원 김모(40·여)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07년 3월 인감도장을 미리 찍어둔 은행전표를 이용해 회사 계좌에 들어있던 5000만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하는 등 4년여 간 회사 자금 36억286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은행에 찾아가 계좌이체를 하는 단순한 수법으로 모두 61차례에 걸쳐 회삿돈을 빼돌렸다.
김 씨가 다닌 회사는 연매출 1500억원 가량으로 작지 않은 규모인데도 김 씨가 자금 관리를 도맡은 탓에 범행을 눈치 채지 못했다.
특히 10년 넘게 한 회사에서 일하며 신뢰를 쌓아와 의심을 받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 씨는 장기간에 걸쳐 공금을 빼돌렸음에도 주위에서 이를 알아채지 못하자 회사 명의로 은행에서 10억원을 빌리는 대담함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김 씨는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함으로써 범행의 꼬리가 밟히게 됐다. 은행 측으로부터 대출금 연체통지서를 받은 회사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바람에 횡령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김 씨는 경찰에서 "처음 이체한 돈을 주식에 투자했다가 날리는 바람에 이를 만회하기 위해 공금을 계속 가져다 썼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그러나 김 씨가 횡령한 공금의 상당액이 남아 있을 것으로 보고 그 용처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교황, 입원 후 한달여만에 첫 사진 공개…미사 집전 후 기도
“입학만 하면 200만원” 신입생 0명 위기 막은 초교 동문회
공금 5억 횡령해 가상화폐 투자한 청주시 6급 공무원 ‘파면’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