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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테마방’ 꾸며 변태 성행위 영업 덜미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11-25 16:31
2011년 11월 25일 16시 31분
입력
2011-11-25 16:16
2011년 11월 25일 16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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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경찰서는 25일 테마방을 꾸며 손님을 상대로 유사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이모(24)씨와 여종업원 등 5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이 씨 등은 지난 6일부터 지난 24일까지 광주 서구 쌍촌동의 한 건물에 화장품 도매상 간판을 내걸고 인터넷 예약을 통해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7만원을 받고 유사 성행위를 알선, 28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 씨 등은 8개의 방에 병원, 교실, 당구장, 지하철 객차 등을 꾸미고 여종업원들에게 유니폼을 입게 해 특정 역할에 몰입함으로써 쾌락을 얻는 변태 성행위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와 여종업원들은 수익을 반씩 나누는 조건으로 일했고 종업원 중에는 여대생들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씨 외에 실질적인 운영자 존재 여부와 여죄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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