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부대서 예비군 훈련… 국방부 “내년엔 시행안해”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1월 26일 03시 00분


국방부가 내년 1월부터 시행하려던 현역복무부대 동원지정제도를 잠정 연기했다. 현역복무부대 동원지정제도는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사는 예비역이 동원훈련을 거주지 인근 훈련부대가 아닌 전역한 군부대에서 받는 제도다. 국방부는 25일 브리핑에서 “이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라는 요구가 많아서 미비점을 보완한 뒤 시행 시기를 검토하겠다. 일단 내년에는 시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2009년부터 올해까지 28개 군부대에서 이 제도를 시범 실시해왔고 내년부터 전면 시행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23일 내년 시행 방침이 본격적으로 알려지면서 인터넷과 페이스북, 트위터 등에는 새 동원제도를 비판하는 글이 쏟아졌다. 국방부는 24일 동원훈련에 참가하는 예비역의 이동편의를 고려해 동원훈련부대 입소시간을 2시간 늦추기로 했다.

그러나 예비역들은 인터넷에서 “가까운 예비군훈련장을 두고 생업에 지장을 주면서 먼 전역 부대까지 가야 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며 ‘탁상행정’이라고 꼬집었다.

국방부는 25일 대통령실과 병무청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열고 시행 보류를 최종 결정했다. 국방부는 “현역복무부대 동원지정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내부적으로) 형성돼 있기 때문에 시행 시기를 지금 결정하지 않고 차후에 하겠다”고 밝혔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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