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서른이었던 충북 모 교회의 담임목사 이모 씨(50)는 신도들의 결혼식 주례를 섰다. 이 목사는 부부로 출발하는 신도들의 성혼을 선언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것을 기원하는 내용의 주례사를 했다. 그러나 이 씨는 1998년부터 신부였던 박모 씨(41)와 내연 관계를 시작했다. 같은 교회 목사와 신도이면서 출입문을 마주보고 있는 이웃사촌으로 지내다 종교와 법이 정한 선을 넘어선 것. 두 사람은 각자의 가정을 유지하면서도 10년 넘게 내연 관계를 맺어오다 지난해 4월경 박 씨의 남편에게 꼬리를 밟혀 간통 혐의로 고소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이준명 부장판사는 불구속 기소된 이 씨와 박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간통은 대부분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 판결이다.
이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씨는 박 씨와 그 남편의 혼인을 주례한 사람으로서 누구보다 부부의 행복을 기원해 주는 위치에 있었으면서 박 씨를 취해 남편의 용서를 받기 어렵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또 “피고인 이 씨는 믿음을 바탕으로 계율에 따라 신도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어야 하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종교적으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신의마저 저버렸다”며 “사회의 근본을 크게 해치고 주변인들에게 강한 배신감을 줘 사회에 적지 않은 생채기를 낸 피고인들을 엄히 벌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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