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북송을 두려워하는 탈북 여성의 신분상 약점을 악용해 아이가 보는 앞에서 성폭행한 탈북 남성이 사법처리를 받게 됐다.
통일부는 의정부지검이 22일 탈북 남성 A 씨(36)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북한을 탈출해 중국 옌지(延吉)에 머물던 올해 5월 초 알고 지내던 탈북 여성 B 씨(25)에게 “순순히 말을 듣지 않으면 중국 공안에 알려 강제 북송시키겠다”고 협박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B 씨가 안고 있던 아이를 때려 상처를 입혔으며 아이가 보는 앞에서 태연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와 B 씨는 올해 상반기 각각 국내로 들어와 경기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지원법에 따라 이 남성에 대한 정착 지원을 중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북한이탈주민 보호와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27조에 따르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받는 경우 정착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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